교육급여 지원 제도 알아보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교육을 제공 받는 기회도 적어 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

 

교육급여 즉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1인 가구는 878,597원, 2인 가구는 1,495,990원, 3인 가구는 1,935,289원, 4인 가구는 2,374,587원, 5인 가구는 2,813,886원 입니다.

 

 

지원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적용이 되었고, 초등/중등/고등학생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제도를 통해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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