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확정하였고 추가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소액 연체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신용 회복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용 회복 지원은 개인채무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발생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이며 상환된 2천만원 이하 연체에 대해 사실상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로 정해진 이유는 2000년 이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2000년 신용 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 금액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신용 회복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다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원리금의 최대 70%를 감면받게 해주는 등 빚 탕감 지원책이 나왔었는데 이번 코로나 신용 회복 지원은 원리금 감면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연체 상환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원효과 등을 고려해서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내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해서 구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 신용 회복이 시행 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부터 연체 이력 공유가 제한 되고 코로나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오픈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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